학사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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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|
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24.8.20.)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 기간 : 2024. 6. 3. (월) ~ 2024. 7. 17. (수)
2. 신청 절차 : 「학교홈페이지 → DHU포털 로그인 → 학생역량강화 → 학사 → 학적/졸업 →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」
3. 신청대상
가. 학칙 제40조(졸업 및 학위)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일정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
나. 학칙 제 40조(졸업 및 학위)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
4. 유의사항
가.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였더라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, 졸업 탈락으로 다음 학기 등록대상임.
나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, 최대 2년(4학기)까지 신청할 수 있음.
다.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중,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
라. 한 학기 신청 후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(1학기)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학사학위취득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학위를 수여함.
마.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으니,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 요망.
바. 조기졸업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.
5. 참고사항 : 졸업 최저이수학점
졸업년월 | 2019년 2월 이후 | 비고 |
졸업 최소 이수학점 | 120 | 일반 학부(과) |
※ 단, 한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임상병리학과,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, 힐링산업학부 한약개발학전공, 중등특수교육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함.
6. 문의 : 학사운영팀 학적담당 ☎053-819-1022
2024. 3. 8.
교 학 처 장
-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- 최종수정일2022.10.19